제주도의 지정면세점은 총 5곳인데요. “지정면세점”이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1년에 6회, 1회에 미화600불 한도내에서 주류, 화장품 등 다양한 종류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명 ‘내국인면세점’입니다. 단, 주류와 담배의 구매범위는 1인당 1병, 1보루이며, 2014년 11월부터 구매연령제한(19세 미만)이 폐지 되어 누구나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통한 신분확인>
- 신분증 미소지자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증 등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증명서만 인정 (주민번호 뒷자리가 *******으로 표기된 것은 불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3곳)와 제주공항,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15년 10월 새로이 개장한 국제여객터미널, 제주관광공사(JTO, 2곳)의 중문관광단지내 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서 운영중인데요.
▲ 15년 10월 개장한 국제여객터미널
지정면세점의 운영은 일반면세점과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특수법인 공공기관이며,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공기업입니다.
제주를 떠날 즈음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지정면세점”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구매 후 물건을 대합실에 두고 가는 분들이 간혹 있으니 꼭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기사제공: 제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