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기에 모피의류처럼 보이죠? 모두 인조모피 의류가 분류되는 제4304호로 수입신고한 사례입니다. 관세율표에서 모피의류는 제4303호에 분류되고, 인조모피 의류는 제4304호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진에 있는 의류는 제43류에 분류되지 않고, 모두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는 제61류에 품목분류가 되었습니다. 모피의류와 유사한 모양이라서 인조모피 의류(제4304호)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세율표에서는 털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전부 인조모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제43류주 제5호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2종의 의류는 파일편물로 만든 모조모피이기 때문에 제43류주 제5호 규정에 따라 제61류에 분류됩니다.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것이 아니고 편직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조모피 의류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인조모피 의류가 분류되는 제4304호에 또는 편물제 의류가 분류되는 제61류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기사제공: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