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세라고 하면 보통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나타내는데요. 이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형체가 있는 물체인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 그렇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까요?
부산경남본부세관 심사정보과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쉽고 재밌게‘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소개합니다.
1층에서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이 모여있는데요. 오늘의 목적지인바로 심사정보과 입니다. 수출입업체들의 민원을 재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세관 직원 분들의 모습도 한 번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책들입니다. 많은 양의 가지 각색의 케이스들을 다루시는 만큼 그 때 그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관세법, FTA, 원산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세를 부과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부산경남본부세관 정중희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제외하고, 관세영역을 통해 수입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세를 부과 하나요?
A1. 우리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넘어오는 바닷물 등 사실 우리 관세영역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세’는 바로 로열티,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로열티, 권리사용료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것들이 그에 속하게 될까요?
A2. 권리사용료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표시권 등 이와 유사한 권리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 사용료가 수입신고시 가산하여 신고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물품 신고 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 됩니다.
Q3. 아하! 그렇다면 과세과격 대상은 로열티와 그와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하나요?
A3. 맞습니다.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대상은 로열티와 해당 물품이며, 과세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열티와 물품을 따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합산하여 한 번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확정가격 신고서
Q4. 실무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간단히 로열티 관세 부과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4. 우선 들어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예정)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 수량이 확정되고, 확정가격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때에 로열티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 가격 신고서입니다.
Q5. 최근 들어 로열티 관세부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A5. 사실 저가 물품일 때에는 로얄티의 중요성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품질차이를 발생시키는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로얄티에 대한 관세 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로얄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어떤 식으로 쟁점이 이루어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첫 번째 사례 (IN 중국)
수입자 C는 수출자 H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Royalty)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C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정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의 주요 논점은 로열티가 부분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경우라면, 과세대상 로열티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WTO 평가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실제로도, 로열티가 부분적으로 수입 물품에 관련된 경우라도 과세 과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당국이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 두 번째 사례(IN 페루)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수입한 재료를 가지고, 특허권자 B의 상표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로열티가 물품판매대금의 일정비율만큼 B에게 지불되는 거래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인지 ② 당해물품에 관련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했습니다.
해당국은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상표권자 B로부터만 수입할 수 있으므로 Royalty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 때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재료로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므로 로얄티는 수입물품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누락시킨 로열티를 과세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헷갈리고, 어려운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 만큼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 관세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