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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과의 관문! 수출통관절차의 전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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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하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름 그대로 ‘관세’를 담당하고 수입을 관장하는 부처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난 7월 인천 세관의 ‘수출과’를 취재하면서 수출 통관 업무 또한 관세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 오늘은 저와 함께 관세청의‘수출 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최근에는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어서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해외 시장에 선보이기에 앞서 기업들은 모두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외국으로 보내는 물품들을 배나 비행기에 실기 전에 이에 대해 세관에 알리는 절차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관에서는 수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짝퉁 가방 같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아닌지 또는 도난품은 아닌지 등을 검사하여 무역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고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관절차를 전면적으로 전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최강국답죠? ^^ 실제로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수성을 인정할 정도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수출 신고 단계입니다.
수출 물품의 소유주 또는, 관세사를 비롯하여 국가공인자격을 지닌 수출입통관 전문가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세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출통관 EDI(Electr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이나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작성한 수출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세관에서는 전송 받은 여러 신고서들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인 UNI-PASS 사이트( portal.customs.go.kr/main.html)에 직접 들어가셔서 수출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입니다.
전자 상으로 제출된 수출신고서들은 C/S(Cargo Selectivity)시스템을 통해서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분류됩니다. 각 신고서 상에 기재된 물품의 종류나 정보에 따라 자동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의 3가지 처리방법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수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해진 처리방법으로 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수리(P/L)’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청은 물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고 전산에 의해 신고를 자동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검사대상이거나 서류제출대상인 경우에는 자동수리가 아닌 다른 유형의 처리방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수리’라는 말은 고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만 몰랐나요?;;; 문서를 받아들인다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후 수리’의 방법은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지만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물품으로 세관 직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신고 후 서류제출통보가 뜨거나 법 규정에 의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수리를 받게 됩니다.

‘검사 후 수리’ 유형은 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출 신고를 선별하여 이루어지는 처리방법으로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수출시 물품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채택되는 처리방법입니다. 수출신고의 세 가지 처리방법 중 가장 엄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수리 전 검사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으면, 관할 세관에 직접 물건을 가져가서 검사를 받거나 세관 직원이 직접 물건이 있는 소재지로 방문하여 현품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수리 전 검사‘ 외에 수리 후에 적재지에서 진행되는 ‘적재 전 검사’도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부정 수출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재지

 

이 절차들을 마치면 물건을 항구 등에 운반하고, 본격적으로 해외로 배송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적재 전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수출 물품을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에 실기 위해 잠시 내려놓는 장소를 ‘적재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적재 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재지에서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검사’의 경우 적재지로 운송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보니, 신고 수리 후 물건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적재 전 검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통관을 취재하며 신속하고도 올바른 수출을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고민이 거듭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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