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적재대행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업체의 운반비 절감 등 국내 선용품 산업 활성화 지원
선용품의 적재는 규정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액물품 중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물품 공급업으로 등록된 업체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적재 등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할 수 있는 물품은 적재 신청건당 미화 1천불(또는 1백만원)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 부피가 작은 물품이더라도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재대행을 할 수 없어 직접 운송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적재대행 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다수 비중인 3천불(또는 3백만원)이하로 완화 기준을 설정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8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선(기)용품 및 선내판매용품의 하역등에 관한고시」 제11조 3항 개정
이러한 선용품 적재대행 기준 완화로 연간 1,827백만원의 운송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고 외국 선박의 국내 선용품 구매유도로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