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세사란 존재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FTA의 확대로 관세사의 주 업무인 통관을 비롯하여 FTA 컨설팅 등 관세사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면서 관세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수출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전문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앞으로 더 커질 무역의 규모를 생각하면 관세사의 전망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알아볼게요. ^^
관세사제도란?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의 신고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는 HS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범위
-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나들으려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관세선”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통과하는 과정을 “통관”이라고 하며, 통과하기 위한 허가증이 있는데 이를 “수출입신고필증(수출입 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통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는 “관세청” 및 “세관”을 세워두었으며, 이 국가기관은 무역업체의 제반업무를 법(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합니다.
- 관세사는 이러한 법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무역관련 법에 상대적으로 무지한 수출입업체를 대신해 관련 업무를 보조합니다. 즉, 관세사는 국가기관과 수출입업체 사이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며, 국내 수출입업체의 무역업을 원활히 하기위해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사의 상세 업무
- 수출통관 : 비록 관세 등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를 바로 밀수출이라고 합니다. 밀수출을 외화 밀반입으로 인한 각종세금 포탈, 수출입 금지 물품의 국내외 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관세법에서는 형벌로 징역/벌금 등의 벌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없이 수출하시면 안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출통관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 : 부과된 세금을 통해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줄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재정 확보도 가능하며, 이외에도 불온전한 물품의 반입을 금지시켜 건전한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 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사는 적정한 세금을 계산하고, 각종 수입여건을 충족시켜 수입신고를 대행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도와줍니다.\
- 관세환급 :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판매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이러한 절차를 “개별환급”이라고 합니다. 관세사는 환급의 요건확보, 신청 및 기타 제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환급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 관세/무역 제반 컨설팅 : 상기 수출, 수입, 관세환급 등 수출입관련 업무를 진행시에는 제반 업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관세사는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안전인증 획득, 관세심사 수행을 포함한 다양한 관세/무역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