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난방기구의 안정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 10월 30일 수입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취재를 위해 부산세관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세관 수입과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바쁜 행정관님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부센세관 통관국 수입과 양승필 행정관님(위)과 오태화 행정관님(아래)이세요!
Q :‘수입제품 안전관리’란 무슨 내용이며, 어떤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나요?
A :‘수입제품 안전관리’는 수입되는 물품들이 불법·불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산품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은 조명기구 등 그간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많았던 제품을 위주로 선정하되, 성수기에 따라 시기별 집중조사를 시행합니다.
Q :성수기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A : 예를 들어 문구는 개학 전인 2월, 완구류는 어린이날 전인 4월에 많이 수입됩니다. 또한 물놀이 기구는 여름철, 난방기구는 겨울철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도 많아지게 되죠.
<안전관리 대상 제품들> Q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잡아내나요? Q :‘수입제품 안전관리’의 핵심은 협업인 것 같네요! <협업세부절차 흐름도> Q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얼마나 있었나요? <불법 적발사례>
A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C/S(수입검사선별시스템)에 탑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선별된 제품은 불법·불량 여부 확인 후 미 통관된 제품은 고발조치를 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표원이 결함보상 조치를 합니다.
A :아무래도 제품검사는 전문성이 있어야하니까 저희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요건대상 및 구비여부(형식적심사)만을 판단하고, 국표원의 경력직원이 인천, 부산, 평택세관에 상주하면서 해당 세관과 실시간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있죠.
A :인천세관에서 3개월간 신고기준으로 총 175건을 검사했을 때, 불법* 55건, 불량* 12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 미인증, 표시위반 / *불량 : 위해성분기준치 초과, 부품불법교체 등
A :‘수입제품 안전관리’는 행정자치부 2014년 협업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 간 정보공유체계에 기반을 둔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정부 행정능률과 국민건강, 안전 보호 향상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선된 사항이라면 어린이 제품의 경우 작년에는 특별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특별법 시행이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행정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안전관리라는 면이 이 계획의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네요! 이제 겨울철, 수입 난방기구에 대한 걱정! 한시름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