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15만원이하)면세!! 수량제한이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을 때, 15만원이하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제94조 제4항에 의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만원이하의 물품이라도 거주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일 경우(판매목적 NO!)로 한정되기 때문에 세관은 수량기준을 적용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법률상의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 수입(선물 포함) 전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 축산물 |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농산물 기타 |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각 5kg |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한약재 | 인삼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ㅇ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3개월 복용량) | ||
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
ㅇ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