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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15만원이하)면세! 수량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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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15만원이하)면세!! 수량제한이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을 때, 15만원이하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제94조 제4항에 의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만원이하의 물품이라도 거주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일 경우(판매목적 NO!)로 한정되기 때문에 세관은 수량기준을 적용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법률상의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 수입(선물 포함) 전에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농산물

기타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
(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3개월 복용량)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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