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1인당 구입한도는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제주공항 면세점 이용방법 & 이용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 이용대상
-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및 탑승권 제시
○ 구매한도
- 1인 1회 구매 한도액 : 400$ -> 600$
- 주류 : 1인 1회 1병($600 내 포함)
- 담배 : 1인 1회 10갑(1보루),($600 내 포함)
- 구매횟수 : 연간 6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판매 물품
- 15개 품목(면세점특례규정)
- 주류,담배,화장품,향수,시계,핸드백,지갑,벨트,선글라스,넥타이,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서서리,라이터, 과자류, 인삼류, 문구류, 완구류
※ 제주 지역의 토산품,농산물,수산물은 취급하지 않음
○ 면세점 위치
- 공항 면세점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대합실내
- 항만 면세점 : 제주항 여객터미널(2부두)/국제(국내)여객터미널(6부두)대합실 내
○ 공항면세점 이용 순서
○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부정 구매자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간 면세점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 이용시 주의 사항
- JDC면세점은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출발장 밖으로 면세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제5조(면세물품 판내 및 구입한도),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그럼 이제 제주 면세점 이용 어렵지 않게 않겠죠? ^^
기사제공: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