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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 적용받을려면? "올바른 원산지신고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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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문안입니다. 가끔 유럽여행을 다녀오신 여행객 분들이 사진처럼 FTA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아래 사진으로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입니다. 이유는 원산지신고문안 외에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이에요. 원산지 국가명과 수출자 서명도 빠졌네요.

 

▲ 잘못된 신고사례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 상업서류, 즉 물품에 대한 규격, 수량, 가격 등 상세 정보가 나온 서류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행객 분들이 이를 잘 모르시기에문안만 따로 가져오셔서 FTA 적용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FTA 적용 혜택을 못 받으시구요.

 

▲ 올바른 신고사례

 

차라리물품 상세 내역과 가격이 나온 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정확히 받아오시면 6000유로 이하의 제품에는 FTA 적용 가능하답니다. FTA 협정서류 잘 챙겨오시고 자진신고도 꼭 해주세요~ ^^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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