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해외 거래회사에서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 해외에 물품을 주문해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편물은 어떤 통관절차가 있을까요?
일단, 일정금액(과세가격15만원-물품가격, 운송비 포함)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고, X-RAY 투시기 검사,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 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우편물의 종류
- 통상 우편물
보통 2Kg이내의 물품(다만, 서적, 소책자 등은 5Kg이내)으로 배달증명을 요하지 않는 편지, 우편엽서(LC), 서적, 카다록, 신문(AO)등의 물품
- 특급(EMS)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통상특급, 소포특급 우편물의 2종류)으로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 긴급배달을 요하는 샘플, 카다록, 서류 및 수출용원재료 등.
- 소포 우편물
30Kg이내의 물품(보통 20kg이내)으로 선박 또는 항공편을 통해 운송되는 우편물이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선물과 각종 샘플이 주종.
☞ 통관우체국에서 어떤 통관절차가 있을까요?
통관우체국이란? 국제우편물(편지를 제외한 통상, 특급, 소포우편물 등)이 집중되어 세관의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국제우편물류센터와 부산국제우체국에서 항공편과 선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각각 전담이 됩니다. 목록과 우편물 개수를 비교하여 우편물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가 확인하게 되며, X-RAY 검사시 이상이 있는 물품은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수취인의 편리를 위한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또는 금액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우편규정에 의하여 반송 조치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및 일정금액(600불) 이상의 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 간이수입신고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해 과세와 면세를 결정합니다. 세금은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물품 간이세율
품명 | 세율 |
향수 | 35% |
신발.의류 | 25% |
모피제품 | 30% |
기타물품 | 20% |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대상물품(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구매물품
•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한 선물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과세와 면세
☞ 면세대상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 과세대상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간이세율표(2006.5.22)]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기준) 대상 물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고 있다면 국제우편물을 받을 때 당황하거나 통관할 때 불편함도 많이 사라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