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100불 이하 외국 직접구매제품(미국의 경우 200불)은 목록만 제출하면 세관 통관이 되고,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 물품면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것이 바로‘목록통관’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특정품목에 한해서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100불(미국 200불) 이하의 물품이나, 기업들이 견본품을 해외에서 보내올 때 ‘특송 목록통관’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로는 판매용임에도 자가사용 물품인양 속여서 소액면세(자가소비면세) 혜택을 받고, 안전 요건 확인절차를 생략 받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춰 부정감면 받거나 다른 물품으로 속여 밀수입을 하는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족이 자가소비면세를 받고 몰래 들여와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개인들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공동구매 등을 통한 구매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러한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인천공항세관과 이를 피하려는 불법반입업자와의 사이에는 ‘소리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핸드백, 모자, 액세서리, 완구 및 인형,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같은 소비재가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표와 같은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표를 잘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1 | 의약품 |
2 | 한약재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4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5 | 건강기능식품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7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8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0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이러한 목록통관 제도는 개인의 자가사용을 전제로 소액 해외상품에 대하여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하여 통관시켜주므로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기도 하며 물품의 통관시간이 최장 3일에서 최소 4시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되어 해외직구 소비자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목록통관제도를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문제가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목록통관된 건에 대해 사후분석을 통해서 부적절한 부정감면이나 밀수입 적발 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밀수입한 물품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매시가로 추징까지 하고 있으니 이러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