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대안수입(기존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형태-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 면세범위: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 발 특송물품은 미화 200달러)인 자가사용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상용샘플 등
** 운임적용: 원칙적으로 운임명세서에 따른 실제운임을 적용하나, 실제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적용. 다만,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보다 낮은 선편 소포 우편요금을 적용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운임표 적용
그런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었죠.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되어 있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내용
<현행>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1.0 | 15,000 | 18,500 | 27,000 | 28,000 |
2.0 | 20,200 | 28,000 | 41,500 | 43,000 |
3.0 | 24,500 | 32,000 | 51,000 | 55,000 |
<이하 생략> |
<개정안>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1.0 | 10,500 | 12,950 | 18,900 | 19,600 |
2.0 | 14,140 | 19,600 | 29,050 | 30,100 |
3.0 | 17,150 | 22,400 | 35,700 | 38,500 |
<이하 현행과 같음> |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1,000원에서 35,700원으로 1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며,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1석2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