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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잘못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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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후 세관통관후 물건을 받았지만, 물품가격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것을 알았다면?세관에 서둘러서 정정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정정신청을 누가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등 관련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종 류

보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

정정주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세관장

신청기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래될때까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내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래될때까지

정정사유

과소 납세

과소 납세

과다납세

과다, 과소납부

추가 납부액

부족세액+보정이자

부족세액 + 가산세

(신고기간에따른

경감적용)

-

부족세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납부기한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

경정통지서(과세전통지)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후 납세고지

과오납환급액

-

-

과다납부액 +

환급가산금

과다납부액+환급가산금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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