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후 세관통관후 물건을 받았지만, 물품가격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것을 알았다면?세관에 서둘러서 정정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정정신청을 누가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등 관련세금이 달라지니까요!
종 류 | 보정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경정 |
정정주체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신청기간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래될때까지 |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이내 | 보정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래될때까지 |
정정사유 | 과소 납세 | 과소 납세 | 과다납세 | 과다, 과소납부 |
추가 납부액 | 부족세액+보정이자 | 부족세액 + 가산세 (신고기간에따른 경감적용) | - | 부족세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
납부기한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 - | 경정통지서(과세전통지)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후 납세고지 |
과오납환급액 | - | - | 과다납부액 + 환급가산금 | 과다납부액+환급가산금 |
기사제공: 인천공항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