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시 달러 등 외화를 휴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소지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 한다면 세관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외환 미신고 적발내역 중 47.5%가 단순히 규정몰라 발생한 것인만큼 해외여행시 미리 숙지하시거나 체크해 두시면 아주~~유용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한 OX퀴즈로 외화 휴대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Q. 외화 휴대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X.신고의무만 있을 뿐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하다 적발되면 세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 원화만 가지고 있다면 미화로 1만달러 초과여도 신고 안해도 된다?
X.물건을 살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원화 뿐만 아니라 상품권 등을 포함하여 총액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합니다.
Q. 거주자만 신고하고 비거주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X.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다름의 주의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여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여기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출국시 -제1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휴게실 옆
출국시 - 제2국제여객터미널 1층 출국장
입국시 – 세관신고서에 체크
기사제공: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