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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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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 SNS 기자단 씨스타의 선정원입니다
오늘은 원산지에 대하여, 그리고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인천본부세관을 찾았습니다.

인천세관의 전경은 다른 블로그기사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해서 PASS^^


바로 담당부서로 넘어가 볼까용~~

인천세관의 다양한 부서들 중에서 원산지관리는“심사2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심사1관과 3관은 본관에 있는 반면, 2관은 별관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원산지 심사 및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본관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 멀지는 않았어요~)

저는 심사2관 2층 심사관실에서 원산지심사 담당 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 먼저,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며, 불법으로 우회하여 수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일반인들 대부분이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모르고 단지 중국산, 국산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A. 아니죠. 일반적인 원칙은 한글, 한자, 영문으로 눈에 띄는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프랑스산. 또, Made in USA, Product of Japan, Made by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 이렇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산지표시 위반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A. 네 사례집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위표시에요.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아닌 다른나라를 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인표시에요.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표시에요.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부적정표시에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작고 희미하게, 혹은 쉽게 제거되거나 떨어지게끔 표시하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손상변경이에요.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는거죠.

 


Q.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득을 취하려고 원산지를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A.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거나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직접 법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알고 있긴 어렵죠...

Q. 그래서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저희는 먼저 단속보조요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단속보조요원이란 단속전문요원과 함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속반은 거의 매일 창고나 신고 장소를 나가서 심사하고 단속하며 원산지표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Q. 원산지를 단속하는 시기와 판별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일제단속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단속으로 나눠지고요.
현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법이 적절한 지 확인한 후,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조사하고요. DNA를 이용한 과학적인 검증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관세청에서 테마를 정해서 테마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세관에서는 테마단속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요?

A. 테마단속이라는 것이 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선정되는 데 올해 상반기 테마는 건축자재입니다.
그리고 인천본부세관은 타세관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인천세관이 전국의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잡화품이 굉장히 많아서 이 품목들을 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Q.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게 단속반에 걸리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행정적으로는 과징금(최대 3억원) 또는 과태료(최대 1천만원) 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최대 5년) 또는 벌금(최대 1억원)입니다.
한 번 위반한 것이 단속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다음에 다시 단속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일반 시민이 단속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A. 네 그럼요. 저희 세관활동 중에 국민감시단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감시단이 되어 잘못된 원사지를 바로잡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단속하는 단체죠.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5로 전화주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배너에 신고센터를 클릭하셔서 신고해주시면 일정의 포상금도 드립니다.


약 두시간동안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자세하고 친절하게 인터뷰해 응해주신 직원분이 넘 고맙더군요.

원산지... 사실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수입식품이라면 당연히 원산지를 생각하게 되죠?
같은 음식이라도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또 원산지가 어디인지... 한번씩은 보게 되잖아요^^

비싼 가방을 살때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웬지 더 비싸보이기도 하고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원산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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