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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NS홍보기자단 씨스타) 해외직구 탐구생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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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탐구생활]


해외 직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해외에서 좀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들어가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구매 과정도 복잡한 해외직구,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한 번 주목해봅시다.

먼저, 해외 직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
해외직구’를 줄여서 ‘직구’라고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유통 마진이 빠진 국외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해외 직구 열풍’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가 활발해진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점 구조로 인해

소비재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비롯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난 것,

스마트 폰 등 간편 결제 수단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는 외국어가 능통한 젊은 소비자들의 증가, 양질의 해외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는 성향의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상품 가격 200달러 이하 면세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송 대행을 어려워하는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운영하는

구매 대행 사이트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의하지 않으면 ‘호갱님’이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첫 번째로는, 관세입니다.
현재 관세청의 관세 부가 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제품은

물품 가액이 미화 10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이면 면세대상이 되고,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 이하일 때 면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가격에 배송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관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물건가격을 15만원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금지품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수료만 발생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금지품목 및 제품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적 약품과 더불어 화폐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등은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사이트(post.customs.go.kr) 내 '우편물 통관안내'를 이용하면 불

법 의약품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의약품 구매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위해 반입 금지 물품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카드 결제 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할 경우 10%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여서
똑똑한,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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