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 및 해외지인으로부터의 물품배송이 늘면서 세관이나 국제 배송업체와 연락할 일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택배를 받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운송방법에 따라 과세기준과 배송조회방법이 달라지니 궁금해하실 내용을 안내해드릴께요. 나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국제운송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구분 | 특송 | 우편 |
운송장번호체계 | 숫자 or 영문알파벳+숫자 | ex)EM123456789KR(13자리) |
배송추적화면 | 관세청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H B/L 번호 입력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EMS행방조회 or 우편물 통관진행상황조회 |
민원전화 | 인천공항세관 032 722 4063 김포세관 02 6930 4999 인천세관(선편) 032 452 3031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 720 7400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 055 783 7423 |
세관신고방법 | ① 목록통관 | ① 간이통관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용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물품중 물품가격 미화10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이하) 면세 *목록통관배재대상 1.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기준(http://post.customs.go.kr) | - 과세가격 ☓ 간이세율 (향수 35%, 모피제품 30%, 신발,의류 25% 기타제품 20%)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자가사용물품인경우 면세 | |
② 간이신고 | ② 일반 수입신고 | |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이하 *간이통관배재대상 1.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 - 판매용 또는 회사물품 - 미화 1,000 불초과 구매물품 - 500만원을 초과한 선물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
③ 일반 수입신고 | ||
물품가격이 미화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목록통관, 간이신고 대상 제외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