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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과 국제우편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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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 및 해외지인으로부터의 물품배송이 늘면서 세관이나 국제 배송업체와 연락할 일이 예전보다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택배를 받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운송방법에 따라 과세기준과 배송조회방법이 달라지니 궁금해하실 내용을 안내해드릴께요. 나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국제운송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

 

구분

특송

우편

운송장번호체계

숫자 or 영문알파벳+숫자

ex)EM123456789KR(13자리)

배송추적화면

관세청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H B/L 번호 입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EMS행방조회 or 우편물 통관진행상황조회

민원전화

인천공항세관 032 722 4063

김포세관 02 6930 4999

인천세관(선편) 032 452 303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 720 7400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 055 783 7423

세관신고방법

① 목록통관

① 간이통관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용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물품중 물품가격 미화10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이하) 면세

*목록통관배재대상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http://post.customs.go.kr)

- 과세가격 ☓ 간이세율

(향수 35%, 모피제품 30%,

신발,의류 25% 기타제품 20%)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자가사용물품인경우 면세

② 간이신고

② 일반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이하

*간이통관배재대상

1.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판매용 또는 회사물품

- 미화 1,000 불초과 구매물품

- 500만원을 초과한 선물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③ 일반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목록통관, 간이신고 대상 제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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