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죠. 여행 중 자연스레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즐기는 것은 물론 종종 구입해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는 옷이나 신발, 핸드백을 쇼핑하는 것과는 달리 통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쇠고기 육포는 반입금지로 알려져 있고 호두나 건포도, 과일류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물품. 이외 꿀이나 고기·가죽·털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 과일, 채소류, 기타식품류, 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산수산물도 여행자들이 자신해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물품들입니다. 이들 물품의 경우 입국시 기내나 입국장에 비치된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를 기재해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먼저 이들 먹거리도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400달러 안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 여행자휴대품과 같습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40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하되 농축수산물과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도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해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물론 면세통관범위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해야 면세통관이 됩니다. 참기름이나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은 품목 당 5kg, 잣은 1kg, 쇠고기는 10kg, 기타품목은 5kg 등으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품목별 면세범위와 통관 주의점을 알아둔다면 유용하겠죠. ^^
원문출처: 당신이 식도락가라면..."먹거리 통관 꼼꼼히 준비" / 조세일보(연지안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9/20120919154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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