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매란 통관할 때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수입품,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들여오다 압수당한 물품 혹은 밀수품 등을 경매과정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공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으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정은영 관세행정관을 만나공매에 대해 궁금한 이모저모를 직접 인터뷰 했습니다.
Q 세관공매에서 공매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어떤 물품인가요?
밀수품, 몰수품, 체화물품, 여구품 등입니다. 밀수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이아몬드나 모피 등이 있습니다. 체화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통관하지 못한 물품들이며 여구품은 여행자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들여오는 경우에 압수당한 물품들이죠. 서울세관공매에는 수입신고를 못한 물품이 대부분 나옵니다.
Q 공매의 가격책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감정가에 부가세 10%, 관세 8%가 붙여져서 결정됩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일주일 단위로 10%씩 가격이 떨어지며 1차에서 6차까지 입찰이 진행되는데 낙찰자가 없다면 원래 제품가격의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Q 그렇다면 계속 유찰되고 낙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6차까지 입찰이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다면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보훈복지공간으로 넘어갑니다.
Q 관세청입장에서의 세관공매 목적이 궁금합니다.
통관을 못한 물품이 계속 창고에 보관한다면 물건의 가치도 떨어지고 창고에 물건이 쌓이게 되니 과포화상태가 되겠지요. 공매를 통해서 입찰자가 정해지고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미납되었던 관세를 납부하고 창고의 물건이 새 주인을 찾게 되는 거니 좋고요.
Q 공매입찰 과정이 궁금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회원가입을 하고 관할 세관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체화공매전자입찰을 클릭 한 후에 각 세관별 공매공고를 확인 한 후에 원하는 공매공고를 클릭하고 물품을 확인합니다. 공매물품 확인하려면 해당물품 장치장에 직접 가서 현품을 확인해야합니다. 원하는 물품에 입찰가를 작성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하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합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최종낙찰자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낙찰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납부할 때 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Q 입찰하고도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거나 입찰경쟁에 참가할 자격에 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낙찰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인이 응찰한 경우에 응찰자 중 1인이 현저하게 낮게 가격을 책정하여 입찰 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입찰했을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 부당하게 가격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합 또는 부정입찰을 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처리 됩니다.
Q 낙찰 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낙찰 잔금을 내고 안내대로 물품을 가져가면 됩니다.
Q 서울세관에서도 개인입찰이 가능한가요?
인천공항과 인천세관에서는 개인입찰자들이 많으나 서울세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만 공매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세관의 공매에 참여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합니다.
Q 최근 언론을 통해 세관공매가 재테크로서 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테크로서 세관공매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꼭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야 후회가 없겠죠. 언론에서는 약간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Q 공매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울세관의 경우에는 회사만 입찰 가능한데, 공매에서 구매한 대량물품의 판매처가 있는지 확보를 한 후에 공매입찰하시길 바랍니다.
Q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인 경우에 공매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나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허가를 받은 식품만 공매가 진행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공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관공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만약 세관공매에 참여하려면 꼼꼼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신중하게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세관공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세청 콜센터(125번)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관세청 SNS 기자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