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에 세관 직원은 근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서와,
이런 부처님상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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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YES!
근무를 한다!
입니다.
세관의 개청시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에“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로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 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세관 수입2과는 업무 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지만,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는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
부처님 오신 날에 세관 직원이 근무를 안 한다면?
그 날 비행기, 배 타셔야 하는 분들, 비행기, 배 타고 오신 분들 입출국이 곤란하겠죠.
또 비행기, 배에 실어야 하는 물건들, 비행기, 배 타고 들어온 물건들의
수출입 반송 통관도 곤란해 질거에요~
그럼 근무는 누가 할까요?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번이 있지만, 근무를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요번 부처님오신날엔 제가 근무를 희망했어요!
저는 그날도 열심히 세관을 지킨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쉬고 있는 빨간날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왠지 눈물이 나네요..
웃고있는데 눙물이...~~~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대체휴무일”이 있으니까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
열심히 세관을 지키고 저는 대체휴무일에 두배로 더 즐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윌.비.백!!!!
여러분도 낼부터 시작되는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세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