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7년간이나 베어링 가격을 담합, 수작을 부리다가 당국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독일과 일본 업체가 현대기아차에 ‘베어링’을 납품하면서 7년 동안 가격을 담합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이들 업체들이 경쟁은 않고 ‘짬짜미’만 해온 겁니다. 자동차의 동력을 전달하는 자동변속기에는 마찰이 심하게 생깁니다.
이 때문에 회전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기계 축에 ‘베어링’을 장착해야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 변속기용 '베어링'을 납품한 독일계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두 기업은 비밀문건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매년 가격 안을 교환해서 가격을 최대한 높이자고 합의했습니다. 특히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하면 공동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변속기용 베어링을 팔아 얻은 이익은 다른 종류의 베어링보다 1.4배나 많았습니다. 변속기용 베어링 부품은 국내 시장의 약 90%를 독일과 일본 업체가 점유하고 있어 담합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 이런 폐해를 방지하려면 하루빨리 우리도 품질 좋은 베어링을 생산하여 그들과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서는 베어링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軸)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의 자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축받이라고도 한다. 베어링과 접촉하고 있는 축 부분을 저널(journal)이라고 하며, 그 접촉상태에 따라 미끄럼베어링(sliding bearing)과 구름베어링(rolling bearing)의 두 종류로 분류한다.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는 베어링은 원칙적으로 제8482호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와 관련 “이호에는 볼 · 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트러스트베어링] 설계되어 있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볼베어링 · 롤러베어링 또는 니들롤러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는 예외 규정도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