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그럼 포상금이 올해부터 최대 10억까지 늘어난 것도 아시나요? 지금부터 은닉재산신고부터 포상금까지~~ 대한민국에 비양심 체납자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먼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제보자가 신고한 은닉재산을 충당하여 징수한 후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 팍팍!
징수금액 | 지 급 율 |
2천만원 미만 | 지급하지 않음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세가지 방법중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전화신고
관 세 청 세원심사과 : 042-481-7740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2-510-135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
두 번째, 인터넷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
세 번째, 우편(서면)신고
-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2동 920) 관세청 세원심사과
- (135-70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2동 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600-736)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제보자 비밀보장 확실한가요?
신고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이 땅에서 비양심 체납자가 사라지는 그날을 위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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