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 TIPA*)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서비스(이하 A/S)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A/S 전문업체 7곳을 신규 지정하고, 24일 TIPA와 전문업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 TIPA: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관세청은 그간 독점적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으나, 판매업체 영업중단, A/S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병행수입물품의 A/S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습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A/S에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지역별로 발굴하여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관세청과 TIPA가 지정한 A/S 전문업체는 지난해 4월 지정한 10개를 포함해 총 17개가 되고, 서울 9개, 경기 4개, 부산 2개, 대전 2개 업체가 A/S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A/S 전문업체의 명단은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관표지(QR코드)**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조회해 A/S업체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추후 게시 예정
** 해당물품이 정식으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QR코드를 통해 통관세관, 통관일시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