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당황스럽겠죠?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후 공항에서 많은 짐을 챙기느라 필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넓은 공항에서 내 물건을 찾기가 쉽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 지 당황스러울텐데요~ 실제로 공항에서는 하루에도 몇십 건의 분실물이 생기고 있답니다. 많은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여권같이 금방 찾지 않으면 안될 물건까지 가지각색 다양한 분실물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분실물은 크게 사용하던 신변용품과 통관대상물품으로 나뉩니다.
2층(출입국관리) 및 1층(세관입국장)에서 분실하신 신변용품은 각 구역 현장통관사무실에 집계되어 간단히 전산입력 후 인천공항 유실물보관소로 인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유실물보관소에 가면 찾을 수 있겠죠?
그다음, 통관대상물품은 실화주(물건주인)을 확인하여 면세통관할지, 과세통관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 사용 신변용품이 아닌 신품을 구입하셨다면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바로 물건을 찾아가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실 당일 물건을 찾는다면 휴대품검사관실에서 통관절차를, 분실 당일 이후에 물건을 찾는다면 휴대품과에서 통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면세할지 과세할지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화주가 확인되면 면세내역 여부를 조회하여 면세내역이 없다면 면세범위만큼 면세통관을 합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히 확인후 찾아가시면 되요.)
▶ 면세범위 초과부분이 있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을 합니다.(세금을 내셔야해요.)
기타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분실한 물품은 입고된 날부터 1달간 보관하며 1달이 경과하면 체화처리됩니다. 빨리 찾아가셔야 합니다~
▶ 분실물품을 찾으셨다면 다시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반송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실물보관소에 물건을 찾으실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과세통관 하실 때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시 위임장과 실화주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인천공항 유실물보관소 : 032)741-3110,3114
갈수록 분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또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귀찮고,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물건이 자꾸 늘어가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