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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 사은품까지 관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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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A씨. 구매한 물품과 함께 사은품이 함께 배송되어 오는데 영수증 상에도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수입물품은 관세 등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세율로 과세가 되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평가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등)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제35조에(합리적방법에 의한 거래가격 결정)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법상의 과세개념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였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받는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정상가격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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