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참가 업체들은 복잡한 통관서류나 관세 등의 담보금을 대신하는‘ATA까르네’*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준비하여 활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시회, 상품견본, 직업용구를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관서류 없이 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ATA까르네’로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까르네’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및 재수입시, 수입국에서 수입 및 재수출시 해당세관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html/carnet/)에서 ‘ATA까르네’를 신청ㆍ발급 후, 세관에서 확인을 받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리며,‘ATA까르네’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까르네물품 수출입통관은 세관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