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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엔 '보물창고'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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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엔 '보물창고'가 있다? 없다?3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양주, 명품 핸드백, 명품 시계, 2m가 넘는 도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귀금속류, 각종 영화제 및 소화제까지,, 바로 인천공항 보관창고에 있는 물품들입니다.

 

 

이 물품들은 바로 여행객들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중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들인데요~^^; 세금을 아껴보려다 구입한 물품은 압수되고 벌금까지 부과받게되니,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대부분 이렇게 압수된 물품들은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기엔 높은 관세때문에 너무~~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런 많은 물품들을 마냥 보관하기도 힘들고 또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인천공항을 비롯 각 세관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를 밟아 공매를하고 있습니다.

Tip. 공매란?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 공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며 각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식은 공개매각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1)납부할 세관이 얼마인지 궁금한 여행자를 위해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서는 (http://airport.customs.go.kr/) “휴대품예상세액 조회보기” 코너를 통해 시계, 주류, 화장품, 의류 등 29개 품목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자동 계산해 보여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입찰방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www.customs.go.kr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유치되는 품목들도 달랐는데 그시대때의 인기품목은 무엇이였을까요? 1970년대는 소형 전자계산기, 1980년대는 일본산 코끼리 밥솥, 1990년대는 약품 및 건강식품(비아그라. 칼슘약), 1990년 후반에는 마약류와 같은 불법 휴대품 그리고 현재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 압수품이 명품 핸드백을 비롯 시계, 옷, 술 이런 물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사오는 사람따로? 사가는 사람따로? 공매에서 물건이 팔리면 판매금액에서 관세와 보관소 사용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물건을 사온 사람에게 돌려 주는데, 대략 실제 물건 가격의 50~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공매 가격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 세관이 결정하며 유찰될 때마다 입찰가격이 10%내려 가고 6회 유찰되면 현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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