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봄비가 자주 내리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식탁에는 이미 봄이 왔죠. ^^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쉬우므로건강관리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은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먹거리로 건강을 챙겨도 좋을 것같네요. 자주 즐겨먹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수박, 감 등 은 맛도 좋지만 효능도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의 효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대해 알려드려요.
과일류 원산지표시방법
물품명 | 적정표시방법 | HS |
바나나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0803 |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 파인애플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0804 |
오렌지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0805 |
포도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0806 |
멜론, 수박 | 현품에 원산지표시 | 0807 |
냉동과일, 냉동견과류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0811 |
건조한 과일(살구, 감, 대추) |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 0813 |
변비완화에 효과적인 바나나에는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함유되어 있어 장 기능을 활발하게 만드며,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대장을 자극해 변비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혈구를 구성하는 비타민 B6, 면역 증강 및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여,노화 방지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퍼푸드 중 하나로영양가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오렌지 1개에는 1일 권장량의 130%에 이르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환절기 과일로는 좋으며, 비타민C가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해 암, 심장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포도는 피로할 때, 갈증이 날 때 섭취하면 효과가 좋은데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의 산화를 막는다는 뜻으로 세포의 대사 중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줘 피부보호와 노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효과가 뛰어난 감은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예방에 좋으며 포도당과 과당 성분이 숙취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과 눈의 피로 개선, 시력 향상 등에도 좋고 비타민 A도 풍부해서 건강하게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에 들어있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근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81조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품 및 포장에 표시
1.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로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
2.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예: 원산지: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하여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간자체 등 기타(다른)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3.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는 경우 "Made(manufactured) by 회사명 + 주소 + 국명"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 여야합니다.
-원산지를 국명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예: Made in Korea(◯), Made in Seoul(×))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물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물품에 표시된 상호, 상표가 당해 물품의 제조국이 아닌 생산 주문자의 것으로 표시된 경우
- 예: 일본 SONY사의 워크맨을 제3국(멕시코, 중국등)에서 SONY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 박스 및 현품에 상표 가까운 위치에 같은 크기로 원산지 표시해야 함
*수입물품의 포장등에 당해 수입물품 제조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시하여 일반소비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태국산 과일통조림의 포장상에 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시한 경우 → 상표 가까운 위치에 눈에띄는 색상과 상표와 같은 크기로 원산지표시해야 함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