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가 아닌 해외 장기 "근무자"의 경우 세관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국내 면세점에서면세한도 초과 물품 구입 후 출국해서 짧게는 몇 개월,길게는 몇 년 후 한국에 입국할경우, 긴 해외 생활을마치고 현지에서 면세한도 초과 물품 구입 후 입국할경우 등 여러 가지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이런 경우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맞는 것인지알려드려요. ^^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국내로 짧게 입국하였다가 다시 해외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할때에는 여행자 휴대물품으로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를 받을수 있으며, 세관신고는 여행자 휴대물품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구매하여 사용한 제품은 상기 신변용품 및 장식용품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에서 근무를 모두 마친 후 국내에 돌아올때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통관을 한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몇몇 과세대상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