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청소년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면 어린 자녀들의 여행계획도 꼼꼼히 챙기느라 분주해지죠. 아직 스무 살을 넘지 않은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일 수도 있어 준비할 것들도 하나 하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은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도 보통 일반인의 기준과 같지만 술이나 담배, 고가품 등 미성년이 휴대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면세기준은 미화 400달러. 술은 1병까지이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다. 이를 감안하면 미성년 자녀들도 400달러까지는 통관이 되고 술이나 담배 등은 통관 금지물품에 속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정의가 여행자의 체류목적과 그 기간, 여행자의 직업과 연령, 반입물질의 성질 및 수량, 가격과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인 만큼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휴대품도 정해지는 셈.
일반적으로 개인용 자가 사용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나 가격의 물품이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여행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 신변용품 외 여행자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 것들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미화 400달러가 기준이지만 신분상 휴대가 부적합한 주류나 담배, 고가품 등은 통관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 수량은 어떤지는 해당 세관이 판단하게되며,미성년자라면 그 나이에 맞는 물품이나 여행을 위한 신변용품 휴대가 가능합니다. ^^
원문출처: 해외여행…아들․딸 가방에 넣지 말아야할 물건은? / 조세일보(연지안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7/20120712147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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