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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 해외구매, 관세는 어떻게 될까?

 

최근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구매 사이트를 통해 그릇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혼수품이다 보니 양도 많고 가격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일정금액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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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은 통상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8%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물품의 통관지(예정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9), 특송통관2과(032-722-48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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