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세가 발생하게 되면 관세는 어디로 내야 할까요? 관세 통보 방식과 관세 통보 시기,관세 납입방법등 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요.
1. 관세통보방식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또는 거래 특송업체, 우체국을 인편 또는 우편으로 납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수입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한 물품의 화주가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편물 등 부과고지대상물품의 경우(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제외) 세관장이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며,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관세통보시기
관세통보시기는 신고납부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납세신고가 이루어지고 납부서의 출력이 가능한 때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부과고지물품의 경우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되면 세관장은 납부고지서를의 교부하게 됩니다. 신고납부물품의 경우는 납세신고후 납부서의 출력이 가능한 시기, 부과고지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하는 시기에 납부할 세액을 통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관세납입방법
세액의 납부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기관 창구에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이체하는 방법, 신용카드 등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관세납부 전용계좌 납부방식 등이 있습니다.
① 세관이나 관세사사를 통해 교부받거나 직접 출력한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cardrotax.or.kr/index.giro)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의 것을 이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액(내국세 포함) 1,000만원 이하입니다.
③ 관세등을 납부하실 특정된 계좌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고객님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코너에서 공과금납부방식(관세계좌이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④ 여행자휴대품, 우편물의 경우 관세납부 전용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한 납부절차는 관세부과 및 가상계좌 부여(세관) → 문자안내메시지 전송(세관) → 인터넷, ATM, 무통장 납부(수취인) → 수납확인(세관, 우체국)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우편물의 경우는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수납확인
신고수리전 납부대상의 경우에는 해당세액이 수납되었음이 확인되어야만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사후납부대상은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역을 전자문서 방식에 의해 전송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수납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역을 전자문서로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로 수작업 수납확인을 하게 됩니다.
5. 특송물품과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송물품 통관절차]
특급탁송물품의 통관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통상적으로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물품 통관절차]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보류 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 수취인은 통관안내서에 따라 해당세관(우체국)에 가서 과세가격신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여 오는 방법이 있고, 과세가격 자료 등을 해당세관에 Fax로 송부하여 통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받은 후 통관안내서에 표시된 세관에 전화하여 가격자료 등을 FAX로 송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물품의 통관지(예정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599), 특송통관2과(032-722-48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