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주류 | 3리터 이하(3~5리터 반입 시, 초과 리터당 10유로 부과) | 18세 이상 |
담배 | 200개비, 시가50개비 또는 250g 이하 | 18세 이상 |
향수 | 5병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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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귀금속류 5개 이하 - 단, 귀금속류 5개 이상 반입 시 초과분에 대하여 귀금속 종류에 따른 세금 부과 (은: 10 유로, 금.백금: 50 유로, 보석이 포함된 귀금속 - 200 유로 - per pie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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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총량 50kg 이내, 총 1,500유로 이내의 개인 용품 - 의류, 휴대용 녹음기.재생기.녹화기,라디오,TV,노트북,유모차,유아용 차량시트, | 술, 담배, 보석, 음식,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제외 |
외국환신고 | USD 10,000이상 반출입시 신고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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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 의약품 휴대 가능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나 주재국 확인 불가능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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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관련규정 삭제 및 일반 수화물 규정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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