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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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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류

 3리터 이하(3~5리터 반입 시, 초과 리터당 10유로 부과) 

18세 이상

담배

 200개비, 시가50개비 또는 250g 이하

18세 이상

향수

 5병 이하

 

보석

 귀금속류 5개 이하

 - 단, 귀금속류 5개 이상 반입 시 초과분에 대하여 귀금속 종류에 따른 세금 부과

 (은: 10 유로, 금.백금: 50 유로, 보석이 포함된 귀금속 - 200 유로 - per piece)

 

면세한도금액

 총량 50kg 이내, 총 1,500유로 이내의 개인 용품

 - 의류, 휴대용 녹음기.재생기.녹화기,라디오,TV,노트북,유모차,유아용 차량시트, 
 영상기록 및 영상재생장치, 악기 등

술, 담배, 보석, 음식, 자동차, 자동차 부품은 제외 

외국환신고

 USD 10,000이상 반출입시 신고 신고

 

의약품

 개인 의약품 휴대 가능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나 주재국 확인 불가능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소지)

 

식품

 관련규정 삭제 및 일반 수화물 규정에 통합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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