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월)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합니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양국은 ‘14년 3월 AEO MRA 체결 후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내 ‘AEO MRA 100% 활용하기’ 참조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對)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