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 해군이 걸프 만에 실전 배치한 30Kw급 레이저포의 실전 훈련 모습이 TV에 방영 됐습니다. 망원경 모양의 함포가 배 위의 로켓을 조준하자 로켓이 산산조각나면서 무력화되고, 공중의 목표물은 순식간에 불에 타면서 격추됩니다. 값 비싼 고가의 포탄이 필요 없어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고 조작이 어렵지도 않아서 꿈의 무기로 불립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레이저 무기가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여년 전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99년에 "대우중공업과 서울에 있는 K 대학 연구팀이 레이저포를 개발해 400m 떨어진 철판 관통시험에 성공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90년대 초부터 하전입자 빔,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해 강력한 파괴력을 내는 무기)'가 21세기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전에서는 레이저 무기를 "레이저로 빛을 증폭해 사람을 살상하거나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 및 탐지 무기를 말한다. 파괴무기로 사용할 경우 레이저 광선이 가진 무음성.초고속성.탄알의 제조와 휴대가 필요 없는 등 무기에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시험제작한 레이저총은 수십 미터의 거리에서 의복을 태우고 사람을 일시적인 장님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대륙 간 탄도탄의 요격용 공중전에서의 공격무기, 수소폭탄의 기폭제로서의 이용 등을 위해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관세율표에서 레이저 무기는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일반 레이저 응용기기는 제9013호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013호에서 레이저 절삭기는 제8456호에, 레이저 치료기는 제9018호에, 레이저 용접기는 제8515 등에 각기 특게 세번으로 분류되듯이 레이저 무기 또한 무기류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