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시세차익이 커 밀수의 유혹이 많은 품목입니다. 기업형 대규모 밀수 수법을 부산세관에서 적발하기도 했지요. 물론 개인이 휴대품으로 밀수하는 여러 수법도 일전에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는 밀수 적발 사례가 많습니다.
8월에 부산에서 적발된 밀수조직들의 수법은 컨테이너 안에 실은 후 정상적인 수출 화물로 속여 국내 보세운송 중 바꿔치기하거나 정상 화물 가운데 담배를 숨기는 등의 형태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 강화는 물론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 담배 해외 유통경로 등의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항에서 몰래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았죠. 공항과 항만의 세관에서도 담배 밀수와의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으로는 옷 안에 마치 신체 일부인 것처럼 숨겨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도 이상하지 않으니 옷 안에 많이 숨기는 것이지요. 빵의 속을 파서 숨긴다거나 옷에 돌돌 뭉쳐서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X-ray 판독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줄행랑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부터 자신의 모든 짐을 다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고세율 품목이라 밀수가 성행하는 담배. 1인당 1보루, 즉, 200개비라는 면세한도를 잘 몰라서 그 이상을 구입했다가 당황했던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해외나 면세점에서는 참 싸지만 입국할 때는 한 사람 앞에 단 1보루만 면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범위 외에는 세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고요. 혹시라도 한도를 넘기는 양을 구입하셨더라도 몰래 들여오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꼭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수는 범죄니까요.
감만부두에 위치한 부산세관 감시2관실 전경. 소박해 보이는 건물에 아담한 규모의 기동반은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전국세관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보물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물인지 어서 안으로 들어가 알아볼까요?
안으로! 안으로 갑시다!
안으로 가시죠! 안! In! 왜 안 들어가는 것이죠? .... 잠깐만요. 혹시 보물이라는 것이? 설마?
네~ 맞습니다. 전국세관에 하나뿐인 '보물'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순찰차!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순찰차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뿐인 보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경광등입니다. 시끌벅적한 사이렌 소리와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경광등이 달려있는 것이 이 순찰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원래 순찰차에는 다 경광등이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원래 과거의 세관 순찰차들은 모두 경광등이 달려있었는데요. 바뀐 규정으로 인해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순찰차들은 경광등이 없는 차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흘러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던 감시2관의 순찰차가 전국세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경광등 달린 순찰차가 된 것입니다.
주행거리만 무려 12만 킬로미터인, 경광등 달린 감시순찰차. 장거리 운행 없이 10년 가까이 험한 부둣길만을 순찰하며 마일리지를 쌓아온 진정한 감시2관의 터줏대감이자 산 증인입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강렬한 불빛과 사이렌을 울릴 준비가 돼있는 감시2관의 노병 순찰차는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반가워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뿐이니 기념촬영도 잊지 마시고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설립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적 이익 즉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영업비밀보호권이 포함되어 있는 ‘신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자료출처 : 관세청
그런데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권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들보다 그 권익의 보호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수출입에 관해서도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연한 권리이기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는 점,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단속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이 수출입,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이 통관 보류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관의 보류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합니다.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②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④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⑤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잘 지켜져야 더 다채롭고 독창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사지도, 팔지도, 수출입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사무실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입니다......는 농담이고ㅜㅜ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있는 인천세관에서는 '비린내 나는~ 부둣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답답하다면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줄 초록이들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공기정화 식물이나 키우기 쉬운 다육이도 많지만 새로 입양해 오기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초록이들 잘 키우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까 해요. 오늘의 초록이는 바로 개업 때 많이 받는 '난'입니다.
그런데 우리회사 개업식에 왜 안오셨어요? (인천세관 1883년 6월 16일 개청)
ㅎㅎㅎ죄송합니다. 우선 난 화분을 받으셨다면, 제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 거 난 뿌리를..몽땅 제거.....하는게 아니라 물주기도 불편하고 통풍도 안되게 막고 있는 포장지를 제거해야죠!
먼저, 빨간 네모 속 금박지와 리본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흙을 살포시 걷어서 난 뿌리 아래에 스티로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물용 난 화분 속에는 스티로폼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의 편리함과 원자재값의 합리성을 위해 화분 안 공간을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채우고 보이는 위쪽에만 흙으로 덮어 판매하는 거죠. 난의 건강을 위해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다 제거하고 흙을 사다가 채워주는 분갈이 작업이 필수랍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른채, 물을 줄때마다 왜 스티로폼이 새어나올까 생각만 하다가 무려 네 포기의 난을 이승과 하직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5개의 화분은 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난 화분 물주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난 화분 샤워하기
난 화분에 있는 배수구멍으로 물이 흐를 정도로 충분히 물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샤워하듯 난 화분 위에 물을 틀어두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죠. 다른 편리한 방법도 있어요!
2. 난 화분 반신욕하기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 통에 화분들을 푹 담궈둔 뒤, 화분의 물이 빠지면 제자리에 놔줍니다. 반신욕을 시켜주니 참 편리하죠!? 편하신 대로 택하세요! 저는 주로 작은아이들은 샤워, 큰아이들은 반신욕을 시켜준답니다.
3. 물을 언제 주는가?
난 화분의 물은 너무 자주 주면 안됩니다~ 뿌리가 썩기 때문이죠! 온·습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2주일에 한번씩 주고 있어요. 여름에 냉방기가 팡팡 돌아갈 때는 좀 더 자주 주고 장마철엔 좀 적게 주고 그렇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4. 화분은 어디다 둘까?
저 빼고 다 아시더라고요. 난 화분은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 키우셔야 한답니다.
5. 그래서 키운 난의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죽였어요.
-스티로폼을 제거하지 않았고 -물을 너무 자주 주었으며 -햇볕을 쪼여주었더니 저렇게 하나씩 빈 자리를 남기며 ... 또르르.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스티로폼도, 물도, 햇빛도. 하지만 난 키우는 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지, 이제는 새싹을 틔우는 화분도 있어요! 아웅, 귀여운 난요미♥
그래도 난 도저히 난화분을 키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화를 추천드립니다. (엄근진)
제가 세상을 떠나보낸 화분이 있던 협탁엔 조화를 꽂아두고 디퓨저도 놓고, 요즘 유행한다는 북유럽 패턴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봤어요. 벽면엔 선물받은 꽃을 거꾸로 매달아 드라이플라워로 만들고 있죠.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이나 수출입 요건 등이 적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는 기업심사라고 합니다. 관세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을 알아볼까요?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①)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②)
•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기업이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우대해주는 제도인 "종합인증 우수업체" AEO!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 AEO로 공인받은 업체는 기업심사가 아니라 AEO 공인심사를 받고, 공인 후엔 종합심사를 받습니다.
AEO 공인업체
비(非) 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 • AEO 공인 후 3∼5년 주기 종합심사 • 민․관 파트너십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기업 • 4∼5년 주기 정기심사 •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
• 고위험업체 • 특정사안 수시심사 • 조사부서 공조심사
관세조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요.
가장 먼저관세조사 전에 통지를 하여 일정을 안내합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를 성실히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개시 10일 전까지 심사기간, 심사사유 등을 기재한「기업심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 착수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조사공무원과 함께「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때는 지료제출 요구나 질문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심사는 예정된 심사기간 내에 종결합니다. 대상업체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과 방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20일 이내로 조사합니다. 성실 중소기업이라면 10일 이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겠죠.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았으니 결과를 통지받게 되겠죠?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습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관세 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관세조사와 관련해 물어볼 게, 확인할 게 있으시다고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784)나, 기획심사팀(042-481-7883)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신뢰성과 공인성을 인증받은 우수업체들과 AEO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 그 이삿짐은 면세 처리가 됩니다. 4개월은 안 되겠다고 미리 낙담하지 마세요.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나 주택의 크기 등 국민들의 주거환경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 한 채였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개선해야겠죠?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5년 4월, 미국에서 3개월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 씨. 미국에 머무는 동안 쓰던 물건들을 이사화물로 수입신고를 했는데요. 이 씨는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의 경우 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인 후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단기체류자이면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 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수정 후엔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 하더라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 역시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받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지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이곳은 밀수단속도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여행자 및 수출입물류 통관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예, 역시 그렇듯이 관세청인데요. 이번에는 관세청의 부산본부세관 수출과에 가서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통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어요?
부산본부세관에서 내려다 본 항구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 조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물품이라면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 대금 영수방법도 외국환 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제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왕복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수출통관 절차라고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까지 해당 물품의 소재지 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EDI(Electr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이나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작성한 수출신고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수출신고가 됩니다.
전송한 수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려고 할 경우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처음의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면 수출신고 정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의 소재지 담당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율정정대상자이거나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 신청서만으로 정정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검사는 생략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범 기준에 따러 전산으로 발췌검사 등이 필요하면 심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정 수출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 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세 법규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겠지요?
수출물품을 배나 비행기 등에 실을 때는적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복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합니다. 다만, 적재 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 환급도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물이나 휴대 탁송품의 적재관리는 별도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의 수출과
관세청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PC 등 전송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영세무역업체를 위하여 전송설비를 제공합니다.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지부와 전국 5개 주요 세관에 전송설비를 갖추어 소규모 업체가 저렴한 비용(수출신고 건당 전송료 약 2,500원)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업무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도 미리 신청한 업체에 한해 약간의 수수료만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5 수출통관 흐름도(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 방법은 자동 수리, 심사 후 수리, 검사 후 수리3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출통관 절차는 이런 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동 수리는 전산으로 서류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 수리됩니다. 그러나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이나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된 물품의 수출, 수출자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은 수출신고서를 반드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수리는 자동 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 후 수리는 수출 시 수출물품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 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까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법을 어길 수도 있거나 필요한 경우엔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취재하면서 수출통관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수출을 위해 절차마다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 수출과 관세행정관님들의 도움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에 의해 화물이 인수된 후,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장소로부터 다른 국가내의 일정장소까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운송입니다. 배나 기차, 비행기나 배와 같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운반되는 것입니다.
복합운송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 이종 운송수단 :복합운송은 복합운송인이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선적지에서 양륙지까지 일관운송을 수행합니다. - 단일 운송책임 : 복합운송인은 자기명의로 송하인을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한 단일책임을 집니다. - 단일운임의 설정 :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한 화물 1단위당, 중량, 용적,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단일운임을 설정합니다. - 복합운송증권 발행 :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전 운송구간에 대해 하나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합니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고 이것의 증명서류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합니다. 운송수단을 중간에 바꾸게 되므로 환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환적의 편의를 위해 화물형태가 단위화됩니다. 또한 도착점이 기존의 항구(port to port)에서 수하인의 문전(door to door) 또는 창고(depot to depot)로 바뀌어 운송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라, 시계는 없고, 고가인 시계의 케이스, 보증서, 면세점 구매 영수증..... 그렇다면 시계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해외 여행을 가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계니까 원래 내가 차고 나갔던 시계인 양 손목에 턱! 그러곤 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구매 영수증 등은 아는 사람에게 요청해서 특송으로 보내는 것이죠.
뭐 큰 범죄도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면 낭패 보십니다. 이것은 관세법 제269조에 의거, 밀수입에 해당됩니다! 컨테이너 가득 한 부두에서 밤에 몰래 선글라스 쓴 사람들끼리 하는 것만 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세 안 내시려고 몰래 시계 들여오고 하는 것도 밀수입니다.
세관에서는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시계 케이스 등 귀금속 케이스만 반입될 경우반입사유를 명확히 한 후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힘든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가는데요. 보세구역에서 장치 기간이 지나면 그 물품은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세금 내고 폼나게 시계를 차는 게 어떨까요?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방점을 찍는 시계. 정직한 양심이 우리가 찬 시계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겁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시계를 수입한 나불량 씨. 서울세관 수입과에 적발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적발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떵떵칩니다. 어떡하지요, 나불량 씨?
원산지 까짓것 좀 다르면 어때, 물건이 중요하지-라며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도 아주 가끔 보이는데요.원산지 표시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기 가상의 시계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성능인데 하나는 원산지 표시가 Made in china이고, 또 하나는 Made in swiss입니다. 우선 두 시계는 가격이 다르겠네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산이 아무래도 더 싸겠죠? 하지만 원산지에 따라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에 대한 믿음이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구성도 그렇고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여기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내가 소유하고 내가 차고 다닐 시계인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차야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시계만 봐도 이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원산지 표시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국가의 원산지 표시로 인한 구매 이익 취득을 방지, 국제 거래 통제, 특혜관세 양허적용 등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통관단계에서 수입자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물품 검사를 철저하게!하지만 촘촘한 그물에 걸려도 빠져나가는 물고기처럼,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 해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두고 보기만 할 관세청이 아닙니다.
2단계, 통관단계에서 빠져나가 유통 중인 물품은 원산지 표시 검사팀에서 단속!덥든 춥든 어떤 날씨에도 날카로운 눈으로 전국을 누비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제대로 된 원산지가 표시되는 그 날까지 한결같이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시고요. 원산지 표시 등 원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 125로 전화주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 꼭 지나가야 하는 공항 검색대!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통과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 외에도 공항에는 감시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시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담배, 명품을 가장한 짝퉁 등 불법 밀수가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관세청은 밀수 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 수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를 다녀온 부산에서도 밀수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위치한 부산세관에서는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밀수를 단속을 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시장비과’에 다녀왔습니다.
Q. 안녕하세요. 부산본부세관의 감시장비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감시정의 유지와 관리,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 관리,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 관리 등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세관에서 운영하는과학검색장비나 감시정을 총괄, 유지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A. 감시정, X-Ray검색기와 차량형 검색기가 대표적입니다. 컨테이너가 세워져있으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용물을 검색하는 것이 차량형 검색기입니다. 아, 그리고 보통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형 검색기, 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도 있습니다. 가까운 감시상황실에서도 선원들의 인상착의나 행위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고, 약 240여대의 CCTV 또한 있어 밀수단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차량 내부를 살필 수 있는 ZBV
Q. 감시정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감시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A. 감시정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찰하면서 상황실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수행하고 적재된 화물을 검색하며 입출항 수속도 담당합니다.
Q. 그렇다면 그 장비들 중 가장 비싼 장비는 무엇인가요?
A. 바로 ‘컨테이너 검색기’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고정식과 이동식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이동식보다 더 비싸며 고정식은 약100억 이동식은 약 4-50억 정도입니다.
Q. 그러면 컨테이너 검색기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나요?
A. 컨테이너 검색기는 대형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일이 개방하지 않고도 X-Ray를 이용해 짧은 시간안에 그 내부의 물질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농수산물과 유류 담배 마약등 밀수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조사국의 화물정보분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장비인 컨테이너 검색기, 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 놀랐었습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수입에 의존했는데 최근에는 국산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곧 국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경수호에 힘을 보태주는 감시장비들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비들을 관리해주시는 세관 직원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PERFECT 100)’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작전명「PERFECT 100」은 Prompt & Effective Resolution of Foreign Export Customs Troubles의 약자로,100일 간 완벽하게 100%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전에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이 투입되는데요. 해결드림팀인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세청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세관, FTA 협력관 등 1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0일의 특별 기간(9. 8.~12. 16.)을 정하여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기업의 통관 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관애로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현지 세관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는 관세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해결팀’을 파견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합니다. 상대국의 정책적 판단이나 규정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면, 청장회의‧차장 및 국장급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통관정보를 알지 못해 생기는 애로사항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곳으로”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에 설립합니다. 그래야만 빼돌린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조세피난처(Tax Haven)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ㆍ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바하마ㆍ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Tax shelter는 소득ㆍ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곳을 말합니다. 홍콩ㆍ파나마ㆍ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합니다.
“숨기는 자 VS 찾는 자”
국내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역외탈세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른바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스스로 역외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고해성사'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역외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올해 안에 발효할 예정이며, 미국 외에 5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우리 관세청에서는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184명에 대해서울세관에 특별분석팀을 두고 관세관련하여 탈세 여부를 분석합니다. 또한 기획조사에 돌입하여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그러니까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FTA 활용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물건 역시 해외로 널리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직구 시장 규모가 커진 것만으로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역직구 시장의 50% 지분을 가진 중국에서는 우리제품이 많이 팔리는 만큼 위조상품,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국 공상총국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타오바오 등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무려 37%가 불량하게 만들어진 짝퉁이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은 환경에서 짝퉁 화장품을 만들어 한국산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합니다. 저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은 사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바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막간 퀴즈!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정답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불량한 짝퉁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엄청날 겁니다. 짝퉁 및 유사상품이 진품의 명성에 피해를 주게 되면 우리기업 역시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가짜의 상품의 질이 진짜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 앞으로도 관세청은 짝퉁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