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공고해 드립니다. 금번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15.6.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