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을자가사용목적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 반입(통관)이 가능할까요?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상표권 침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지만,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당 1점, 총2점까지 반입이 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만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해외에 위조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무단도용해 소량씩 통관하는 방식으로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위조상품에 대해 소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30일 부터는 상표권 침해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도 반입할 수 없으며,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유치 및 폐기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