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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확인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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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하여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글자크기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이 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다양한 표현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산지 표기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할 경우통관이 불허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같은 세관장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를 통하여 시행일(1.30.) 이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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