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직구한 A양. 그런데 총포도검법에 의해 개인은 수입할 수 없다고 세관에 걸렸는데, 이 물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분사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5조: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 제9조에 의하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이 분사기에 해당한다면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얻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나, 위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사업자명의가 아닌 개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www.police.go.kr)로 먼저 문의후 수입절차를 밟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