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쌀 관세화 시행일(‘15. 1. 1.)에 맞추어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합니다.이는 수입쌀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사전세액 심사대상에서 수입쌀을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란?
사후세액심사제의 보완을 위하여, 저가신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후 수입신고수리
기존의 사전세액심사대상은 고추‧마늘 등 농수산물 25개 품목과 다이아몬드 등 9개 품목으로, 이들은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지역 및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는 수입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가별 수입쌀가격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입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쌀 생산 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14년 10월~11월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입쌀 가격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격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수입쌀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입쌀 사전세액심사 전담반(6팀, 19명 예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