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관련 일거리들을 몰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자 관계처럼 대기업이 모(母)의 역할을 하고, 하청기업이 자(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레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모회사의 가치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금년 초 신설하여 국회통과 절차 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엄연히 금지되는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하다는 소식으로 신문에 보도된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H자동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돈 기업인 S그룹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그룹 회장과 S그룹 회장은 사돈지간이다. 슬래그는 철광석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도로의 바닥 재료, 시멘트 원료, 비료 등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물량은 올 하반기 140만t로 연간 280만t 규모다. H제철에서 1년에 나오는 360만t의 78%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협의회 비가입사들은 슬래그 물량이 부족해 중국, 일본 등에서 국내보다 3배 비싼 가격을 주고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슬래그를 사전에서는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이며 산성 산화물과 염기성 산화물의 혼합물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성 산화물을 첨가하기도 한다. 광재라고도 한다. 제강에서는 특히 이것을 강재라고 한다.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는 데는 광석 속에 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녹기 쉬운 화합물로 만든 다음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래그는 관세율표상 성상에 따라 제2618호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슬래그 샌드]“ 또는 제2619호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 · 드로스[알갱이 모양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과 그 밖의 웨이스트“에 분류됩니다. 즉 슬래그가 알갱이(granulated) 형태의 것은 제2618호에 그 외의 것은 제2619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해설서 제2619호에서는 알루미늄 · 칼슘 또는 철의 규산염으로 철광의 용해·선철의 정제 또는 철강의 제조공정 중에서 얻습니다. 이호에는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슬래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인산 슬래그는 제외되며 중요한 비료로 제31류에 분류되며 슬래그와 도로스는 시멘트제조 · 도로건설과 밸라스트에 사용됩니다. 거칠게 분쇄한 등급의 슬래그는 제2517호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