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는 스위스, 홍콩으로부터 해외 유명 상표 손목시계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위조 손목시계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판매업자 A씨는 버버리 손목시계가 위조 상품임에도 정품인양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하여 1,950점(진품시가 약 17억원)을 판매했으며,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까지 포탈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홍콩뿐만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 할 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며, 세관에서는 앞으로도 관세를 포탈하거나 짝퉁을 정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정상화함으로써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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