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세관신고서 작성은 필수인데요. 면세범위를 넘는다면 세관신고서에 미리 체크하고 자진 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신고해야 할 물품 중에는 지나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상품권'입니다.
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며 현금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세관신고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들은 국내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해외로 갖고 나가거나, 반대로 외국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채로 입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품권을 매번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권 신고기준은 기존 고액 원화 및 외화, 여행자수표 등에 적용되는 금액기준과 마찬가지로 1만 달러를 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밖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내국지급수단 중에서는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도 1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관신고 없이 자유롭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이들을 제외한 모든 내국지급수단은 금액과 종류에 상관없이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