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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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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필수 관광코스 중 한곳인 야시장을 들러 쇼핑도 하고,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신기한 먹거리를 즐기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야시장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A씨는 순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신 없이 야시장을 구경하던 도중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기 때문이죠. 특히 소매치기로 지갑은 물론 여권까지 잃어버린 A씨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약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여권이 없어 귀국조차 하지 못할까봐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즐거운 해외여행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릴 경우 해외여행자들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권을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는 행위를 막고 무사히 귀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잃어버린 즉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여권을 정지시키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해 여권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사관 및 영사관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당장 해외에 나갈 일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실된 여권이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 등을 찾아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여권을 자주 분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면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다시 한번 바뀐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여권을 여러 번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대폭 줄어드는데, 여권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면 5년,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하면 2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2년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한편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효력정지 신청보다는 완전무효화 처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효력정지란? 여권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서 이후 간단한 전산작업을 통해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효력정지 상태가 되며, 효력정지 상태의 여권은 신고한 시점부터 1주일 가량이 지나야 다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정지 여권은 타인에게 도용될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여권 '완전무효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잃어버린 여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완전무효화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완전무효화 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 등에도 분실된 여권이라는 정보가 공유돼 도용될 위험이 적습니다.

 

원문기사: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세일보(장은석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2/20130220172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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