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수입 후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먹는 소금)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바른 먹거리로 건강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