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2012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중국동포 오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 끔찍한 살해 사건 후 관계 당국은 증거 부족과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귀 달린 CCTV가 등장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명을 알아듣는 '귀 달린 CCTV', 야심한 시간 골목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은 20대 여성이 외마디 비명만 남긴 채 납치된다. 근처 가로등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CCTV 영상을 감시하는 관제센터 직원에겐 눈앞의 수십 개 영상 중 하나일 뿐이어서 급박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한다. 기존의 CCTV는 관제요원이 해당 영상을 보고 있을 때만 실시간 감시 효과가 있어 이런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보완한 CCTV가 전국에 깔린다. 소리까지 감시하는 CCTV가 생기는 것이다."한 지역 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보다 먼저 KAIST에서 비명을 알아듣는 귀 달린 CCTV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비명이나 폭발음을 듣고 반응해 촬영하는 귀 달린 CCTV를 개발했다. 이 CCTV는 실외에서도 자동차 경적 같은 소리에 반응해 방향을 바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핵심 원리는 소리 방향을 감지하는 기술인데, 카메라 전후좌우에 달린 4개의 마이크에 음이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 소리가 난 곳의 방향과 위치를 알아낸다. 특히 비명과 폭발음, 알람 소리 등 보안과 관련한 8가지 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이와 같은 첨단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니, 가슴 철렁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이러한 복합기기의 CCTV는 제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