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주의 작품을 미국에 처음 소개한 미국 인상주의 회화의 선구자이자 전통적인 인상주의 형태와 구성을 기본으로 작품을 하였던 시어도어 로빈슨(Theodore Robinson, 1852-1896)의 <The Wedding March(1892년)>입니다. 그림 속의 아름다운 결혼모습을 연상하면서 다음 문제를 이해해 볼까요?
약혼자와 함께 외국에서 1년 넘게 생활한 후 곧 귀국하며 귀국후 결혼할 예정이라면, 약혼자도 동반가족에 해당되어 이사물품 통관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8항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8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와 같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한하여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혼자는 동반가족(배우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Tip. 사실혼을 인정하는 예<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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