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제공합니다.
* 현재 체결된 한-미 FTA 등 9개 협정, 4만 6천 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 표기코드와 원산지확인서 등에 사용되는 결정기준 기재방법(FTA 특례고시 규정)을 통합?재분류하여 23개 코드로 범주화
그간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 6천 개 품목별로도 다양하여 물품 공급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하여 왔는데요.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기준 관리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 항목화하여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결정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를 발굴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